현장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폐지…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
정부-국가공무원노조, 3년 만에 두번째 단체교섭 타결
중앙부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와 정부간 단체교섭이 3년 만에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와 국공노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12월 체결된 첫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이후 두번째로, 2018년 9월 교섭이 개시된 지 3년여 만에 타결됐다.

국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행정부교섭'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노조연합과의 교섭인 '정부교섭'과 별개다.

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고령화·저출산 극복 정책에 발맞춰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 시간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등 사용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하는 현장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을 폐지한다.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은 월 57시간으로,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상한 제한에서 제외됐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각 관공서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토·일요일 등 휴일 당직 시에도 대체 휴무를 부여하며 포상 휴가 사용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내용의 이행을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행정부교섭이 공무원 노사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간 협력해 선순환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