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SK는 “충실한 소명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제기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2017년 8월 SK실트론의 소수 지분(29.4%)을 개인적으로 사들인 행위에 대해 22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기업 총수가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SK가 2017년 1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기업 LG실트론 지분 51%를 확보해 경영권을 인수한 뒤 잔여지분 매입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지분 인수 기회를 넘기는 등 부당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이사회 개최 등 상법상의 의사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SK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SK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와 상관없이 이번 제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법적 소송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넘는 70.6%의 실트론 지분을 확보해 잔여지분 인수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이사회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점 △실트론 지분 가치 상승을 예단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내세우며 공정위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이지훈/강경민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