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하청 노동조합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렸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중노위의 첫 재심 판단이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증가하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4일 중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초심)을 취소하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초심인 지노위 판정을 당사자가 다툴 경우 중노위에서 재심을 받게 된다.노조는 지난 3월 중흥건설·중흥토건을 비롯한 93개 원청 건설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같은달 24일 전남지노위에 ‘미공고 시정’을 신청했다. 전남지노위는 4월 “원청 건설사들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노조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노조는 중흥건설, 중흥토건 사건과 신청이 인용된 극동건설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90건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3월 20일 지노위 단계에서 일괄 취하했다.중노위는 재심 판정에서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관련 사항에 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해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실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는 원청의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해당 의제를 실질적·구체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자녀의 유학비로 썼다는 혐의를 받았던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에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회장은 자녀의 미국 유학 비용 등 회삿돈 약 17억원을 BBQ 미국 법인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의혹은 A씨의 공익제보에서 시작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윤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자녀의 유학비를 댔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 A씨는 전혀 다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익 제보한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경쟁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로 제보했다"고 밝힌 것이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회장이 동생의 미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약 5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경찰 제보 직후 미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BBQ "당연히 불기소 처분 났어야"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3월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형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혹이 생긴 지 8년 만에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BBQ 관계자는 "당연히 이렇게 결정이 났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이 사건을 끌어온 것 자체가 BBQ에게는 피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쟁업체가 제보자에게 돈을 주는 계약을 한 다음 제보자가 BBQ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임민규 기자
태국에서 마약을 대량 구입해 국내에 유통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씨(37)는 징역 4년을,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태국에서 시가 325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해 3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밀수한 마약은 500g 상당으로, 공항 적발을 피하기 위해 '소금 통'에 마약을 담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밀수한 마약을 다른 피고인들과 흡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밀수에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 사건으로 밀수된 마약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국내에 유통돼 마약류 범죄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