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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저자 바꿔치기' 전북대 교수 경징계 국감서 질타

김동원 총장 "학내·교육부 징계 미비…중대하게 처리할 것"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논문 저자 바꿔치기'로 기소된 컴퓨터공학부 A 교수와 그에 대한 경징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A 교수는 2014년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제자 대신 역시 전북대 교수로 있는 자신의 친동생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A 교수는 자신의 동생인 같은대학 B교수와 자신의 친오빠를 제자가 쓴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하고 국제학술지에 메일을 보내 제1 저자를 친동생으로 바꿨다"면서 "결국 논문 저자 4명 중 3명을 이들 3남매가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제자에게는 자신 자녀의 어린이집 등교 및 통원치료를 지시하고 대리 강의까지 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인권침해 판단까지 받았지만, A 교수는 부정 또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5개의 추가 논문에서도 공동 저자로 무단 기재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연구부정행위 1번, 인권침해 1번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전북대 징계위는 감봉 2개월, 이후 교육부는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며 파면 등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A 교수의 동생인 B 교수는 임상교수였다가 기금교수가 됐는데, 여기에 3남매의 연구 부정을 실적으로 사용했다"며 "하지만 B 교수가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징계가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교수의 부정이 많아 석·박사 과정인 4명의 제자에 대해 대학이 (구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A 교수가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자 불복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논문 연구 부정의 시효인 3년이 지나서 정직 1개월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교수는 정직 1개월 외에 기소돼 재판 중인 부분이 있어 추가 징계를 고려하겠다"며 "상당히 중대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석·박사 과정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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