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함께사는 아파트서 키워…"대담 수법에 놀라"
밀수한 대마 안방서 재배한 30대 외국인 구속송치
대마 씨앗을 들여와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몰래 키운 외국인이 세관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9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해 이달 중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께부터 해외에서 밀수한 대마 씨 15개를 이용해 아파트 안방에 재배실 2개를 설치하고 성숙한 대마 5주와 새싹 5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해 속성 대마 재배용 텐트·온도조절기·환풍기 등의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배법은 텔레그램과 인터넷을 통해 익혔다.

세관은 이달 초 A씨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밀수 혐의로 체포한 뒤 주거지에 설치된 재배시설을 발견했다.

세관 관계자는 "보통 혼자 은밀하게 재배하는 다른 마약사범들과 달리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키운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세관은 이번 검거 사례를 토대로 동일 수법의 대마 밀수입 정보분석을 강화해 관세 단계에서 마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