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굴삭기로 지인 집 부수고 차량 파손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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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굴삭기 끌고 5㎞ 이동해 범행
파손된 차량서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어
파손된 차량서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어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굴삭기 기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광주시 퇴촌면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소유한 굴삭기를 이용해 지인 B씨 소유의 승용차를 부수고, B씨의 집 외벽 일부를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고, 만취 상태에서 굴삭기를 끌고 5㎞ 남짓 떨어진 B씨 집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파손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예전에 빌려간 약 4000만원을 갚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B씨는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