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소방재난본부는 속보설비가 불량으로 확인된 39곳을 대상으로 감지기를 교체하거나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수리 등을 받도록 조치명령 했다.
현행법상 1년 이내 2차례 이상 같은 내용으로 조치명령을 받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작동이 발생하면 소방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감지기 내부에 먼지를 제거하거나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등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했다.
2018∼2020년 경기도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5만8천40건 중 5만7천639건(99%)은 감지기 오작동 때문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