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복수하려 딸 살해…건강문제로 임시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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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44·여)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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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 1심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백씨는 올해 동거하는 남성 A(46)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올해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딸 A(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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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신고 후 자택 화장실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 구급대에 구조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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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여러차례 딸의 출생신고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백씨는 이혼하지 않은 남편의 아이로 등록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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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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