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도청 신관 3층 근무자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신관 3층에 집무실이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일정으로 도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도는 출입기자들과 민원인들에게 신관 건물 출입 삼가와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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