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한경DB
지난해 3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한경DB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에 연루된 남성 연예인들의 '도피성 입대'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달 14일부터 병역 의무자가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병역 의무자의 입영일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이번 대책 추진 배경에 대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며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해 3월 입대한 바 있다. 배우 이서원 또한 성추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입대했다.

이러한 '도피성 입대'를 두고 병역 의무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새롭게 적용되는 대책은 '군대런'을 원천 차단한다.

적용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술·체육요원 공익복무 부실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오는 10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체육요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지며 4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 고발된다.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즉시 고발되며 경고 처분 시 연장 복무해야 한다.

더불어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