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1일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원주시는 재향경우회가 시정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지원 범위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치안 협력 및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지난해 3월 개정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례가 제정돼 시가 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유사한 단체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나설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 퇴직자 모임인 재향경우회에 이어 소방서와 법원, 검찰, 행정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의 퇴직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시에 보조금을 요구하면 모두 지원해야 하는 재정 부담을 질 수도 있다.
특히 이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한 두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아내와 자녀가 경찰 신분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우회법 개정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전국 74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아내는 퇴직하려면 20년도 더 있어야 하는데 경찰 가족이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언론 지적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들의 모임이어서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