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계약 끝난 신수지 사진 사용업체…法 "3000만원 배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판사는 신씨의 전 소속사 야마엔터테인먼트가 기능성 식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씨가 과거 몸담았던 소속사는 2016년 7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A사가 신씨를 모델로 한 광고물을 제작해 12개월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신씨와 이듬해 전속계약을 맺은 야마엔터테인먼트는 A사가 계약 기간 이후에도 신씨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사용하자 신씨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2018년 6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송에 공동원고로 참여하지 않고 초상권을 야마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으며, 신씨와 야마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은 2019년 3월 만료됐다.
법원은 A사가 모델계약이 끝난 이후 2018년 4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씨의 사진이 인쇄된 상품을 판매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초상권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는데도 신씨의 사진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상품을 판매했으므로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씨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야마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해선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사가 유통업체에 신씨의 사진 사용을 중단하라고 당부했는데도 업체가 무단으로 계속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A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A사가 제품을 판매한 양과 횟수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야마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1억4천여만원 가운데 3천만원만 배상금으로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