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계획서로 수백억 챙겼다…덜미 잡힌 영농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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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여 원의 수익 거둬들여"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3곳을 운영 중인 A 씨와 B 씨 등 대표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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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90여 차례에 걸쳐 약 15만 평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땅을 산 뒤 1년도 채 되기 전에 다시 팔아치웠다. 이 과정에서 270억여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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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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