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하던 개가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의 한 애견유치원 원장 이모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이씨는 2024년 7월 애견유치원에서 푸들을 학대해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개인기 훈련을 진행하다 푸들에게 손을 물리자, 푸들의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을 한 것이고, 치아 탈구 역시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기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피해 동물은 3.5㎏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 정도의 고령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견주로부터 이런 성향을 들어 그 특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훈육이라기보다는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했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은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의뢰인들에게 총 4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의뢰인 B씨에게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면서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또 "부장검사가 오늘 유흥주점에 가자고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A씨의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2024년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빼앗겼다.A씨는 "아들을 무료 변론해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달라.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합의 시점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C씨를 속였다.A씨는 당시 이미 고액의 빚을 진 상황이어서 C씨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뢰인의 불안한 처지를 이용해 수임료와 담당 검사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면서 "변호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년가량 알고 지낸 6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주장이다.다만, 그는 정황상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얼굴과 옷 등에 B씨 혈흔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두 사람은 범행 발생 사흘 전부터 매일 함께 술을 마셨고, A씨는 술에 취해 "같이 있던 누나가 없어졌다", "무를 썰다가 손을 베였다"는 등 119와 112 신고를 4차례 이상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 25분께에도 119에 "손가락이 베였다"고 신고했다.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