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경선 후보 간 이행각서' 위조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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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일부 후보들 간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위조한 각서를 만든(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의 형을 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위조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전화 파일 등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B씨에 대해 각각 '참고인 중지'와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참고인 중지는 일종의 중간처분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뤄진다.
지난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 선거 의혹' 고발장을 냈으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배당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의 형을 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위조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전화 파일 등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B씨에 대해 각각 '참고인 중지'와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참고인 중지는 일종의 중간처분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뤄진다.
지난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 선거 의혹' 고발장을 냈으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배당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