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란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 제도다. 문제는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이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7년 이내 상속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인의 주식 지분율이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엔 상속 후에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조 부행장은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를 고려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지분율 요건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해 중소기업계의 자금 여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처분 요건도 기존 자산의 20% 내에서 30% 내까지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 역시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속하기 전 회사 내 주식과 자산 등을 처분하는 증여 단계에서의 특례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풀어 ‘사전 상속’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 부행장은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며 “증여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법 심의를 시작했고, 정부 부처에 국내 경제 활성화와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며 “국회도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