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아내 흉기로 찔러"…5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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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자수했고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부안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왼쪽 팔과 오른손을 다친 아내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