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경찰 집회신고…자치경찰 출범 앞두고 '샅바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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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장 의견청취 강제규정 필요" vs 지자체 "자치권 침해"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선 조례안 입법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조례 문구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모양새인데, 경찰조직이 사상 초유의 가두집회를 예고하는가 하면 조례 제정 후에도 입씨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3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17개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대부분 지난달 경찰청이 내놓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 만들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시·도는 자치권 침해 소지를 들어 표준안 준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표준안 2조 2항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는 이런 규정이 자치입법권과 배치된다며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후생복지 지원 대상(14조)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내부 협의 과정부터 팽팽히 맞섰던 물밑 신경전은 이제 외부로 표면화돼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충북경찰청 산하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29일부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충북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한 항의 표시다.
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며 "도는 '자치경찰'이 아니라 '자치노비'를 원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31일부터 충북도를 규탄하는 도심 집회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도 했다.
전날 충복도는 "경찰청이 먼저 시·도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우리) 건의안대로 입법 예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를 두고 민관기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연대 대표는 "충북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징계를 받더라도 조만간 집회 일정을 잡아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갈등 끝에 자치경찰 조례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전남도의회는 2조 2항의 강제 규정이 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 경찰 의견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 해당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다음 회기 때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역시 같은 이유 때문에 경찰과 대립하고 있다.
경찰은 "2조 2항을 임의 규정으로 한다는 건 경찰조직의 의견을 패싱(열외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단은 경기도가 경찰 의견을 수용하면서 반발은 사그라든 분위기이지만, 도의회 심의과정이 남아있어 갈등 소지는 여전하다.
제주도 자치경찰 조례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갈등이 봉합된 상태는 아니다.
200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운영해 온 제주도는 국가경찰과 기존 자치경찰이 조례 제정을 놓고 대립했다.
도의회가 경찰 의견 청취 조항을 놓고 강제 또는 임의 규정이 아닌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는 형식으로 에둘러 넘겼지만, 국가경찰의 불만은 여전하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뒤 제주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 "조례 제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시범 실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뒤끝을 남겼다.
그러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9차례에 걸쳐 협의 절차를 가졌다"며 "오히려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논의 중이던 협의안을 합의안이라며 도의회에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인천은 경찰 반발을 고려한 시의회가 2조 2항 관련 강제 규정을 유지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고성식 류수현 손현규 장아름 전창해 기자)
/연합뉴스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선 조례안 입법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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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난달 경찰청이 내놓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 만들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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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2조 2항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는 이런 규정이 자치입법권과 배치된다며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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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협의 과정부터 팽팽히 맞섰던 물밑 신경전은 이제 외부로 표면화돼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충북경찰청 산하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29일부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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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31일부터 충북도를 규탄하는 도심 집회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도 했다.
전날 충복도는 "경찰청이 먼저 시·도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우리) 건의안대로 입법 예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를 두고 민관기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연대 대표는 "충북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징계를 받더라도 조만간 집회 일정을 잡아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갈등 끝에 자치경찰 조례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전남도의회는 2조 2항의 강제 규정이 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 경찰 의견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 해당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다음 회기 때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역시 같은 이유 때문에 경찰과 대립하고 있다.
경찰은 "2조 2항을 임의 규정으로 한다는 건 경찰조직의 의견을 패싱(열외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 조례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갈등이 봉합된 상태는 아니다.
200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운영해 온 제주도는 국가경찰과 기존 자치경찰이 조례 제정을 놓고 대립했다.
도의회가 경찰 의견 청취 조항을 놓고 강제 또는 임의 규정이 아닌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는 형식으로 에둘러 넘겼지만, 국가경찰의 불만은 여전하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뒤 제주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 "조례 제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시범 실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뒤끝을 남겼다.
그러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9차례에 걸쳐 협의 절차를 가졌다"며 "오히려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논의 중이던 협의안을 합의안이라며 도의회에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인천은 경찰 반발을 고려한 시의회가 2조 2항 관련 강제 규정을 유지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고성식 류수현 손현규 장아름 전창해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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