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30일 주총 표대결
이사·감사위원 선임에 변수 될 듯
소액주주에 휘둘린 대한방직
주주제안으로 신임 감사 선임
지분 구조(지난해 말 기준)로만 보면 조 사장의 지분(42.90%)이 조 부회장의 지분(19.32%)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3%룰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에는 각각 지분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소액주주와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방직의 지난 26일 주총에선 주주 제안으로 추천된 안형열 후보가 비상근 감사에 선임됐다. 대한방직 소액주주들이 주주 제안 안건으로 올린 사내·사외이사 선임과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은 부결됐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3년 임기의 신임 감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이다.
대한방직의 최대주주는 지분 19.88%를 갖고 있는 설범 회장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5.61%다.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31.86%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주주 지분율이 3%로 제한되면서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가 저조한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중심으로 감사 선임이 불발되고 있다. 휴림로봇, 코맥스, 한국전자인증, 위더스제약, 선도전기, 세기상사 모두 주총에서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3%룰과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맞물리면서 감사 선임에 실패한 기업도 있다. 일진전기는 주총에 문채주 후보를 상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지만 부결됐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부터 시행된 상법개정안의 영향이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위원 한 명을 사내이사와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에서 분리되는 감사위원은 대주주 지분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된다. 대주주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을 잘 감시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주주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기업의 경우 2·3대 주주나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감사위원 선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주 제안을 통해 원하는 사내이사를 선임시키기는 어렵지만 감사위원 선임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 게 사실”이라며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기업의 경우 감사위원 자리를 확보해 이사회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정/임근호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