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입력2021.03.24 15:09 수정2021.03.24 15: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셀프 출산' 검색 밝혀져…구미 여아 친모 PC서 확인(종합) 3번째 유전자 검사 때 "같은 결과 나오면 시인하겠다"고 하고선 부인 검찰, 대검에 보낸 DNA 검사 결과는 한 달 걸릴 듯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3년 전 출산을 앞두고 개인용 컴퓨터(PC)로... 2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파기환송심 각하…소송 마무리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 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한순 홍기만 홍성욱 부장판사)는 24일... 3 변기에 버린 신생아 숨지자 매장한 20대 남녀 2심서 집행유예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