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파기환송심 각하…소송 마무리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 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한순 홍기만 홍성욱 부장판사)는 24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심리하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판결이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작년 9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더는 다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규정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았다.

1·2심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9월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