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발생한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10건 중 6건은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체의 품질하자와 세탁업체의 세탁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명된 사례가 60.9%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 세탁과정에서의 문제 등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7.5%(251건)에 불과했다.
제조·판매업자 과실 1677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이 652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염색성 불량’ 472건(28.1%), ‘내구성 불량’ 442건(26.4%), ‘내세탁성(세탁에 견디는 성질) 불량’ 111건(6.6%) 등 순이었다.
세탁업자 과실 436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223건(51.3%)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미숙’ 63건(14.4%), ‘오점제거 미흡’ 44건(10.1%), ‘수선 불량’ 41건(9.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책임 사례에서는 ‘취급부주의’(184건, 73.3%)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들이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 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후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 확인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게 세제를 사용 및 건조 방법 준수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 확인 및 인수증 보관 △세탁 완료 후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 확인 등을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