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치는 줄…" 절도 오해해 몸수색한 편의점주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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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훈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부장판사는 최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 B씨(21)가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해 불러세운 뒤 가방과 외투 주머니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