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신매매 방지법에 처벌 규정도 포함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인신매매 방지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인신매매' 개념을 정의하려 한 총괄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위자 처벌 규정이 없어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형법은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를 인신매매의 요건으로 하면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존재하는 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직업이나 채무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발적 노예처럼 만드는 '현대판 노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권위는 법안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라고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루는 안"이라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인신매매 방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 법안은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을 국내법화하면서도 그 개념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돼 있다"며 "유엔 의정서 상의 인신매매를 국내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처벌하는 문제에는 여전히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보호·지원하고 인신매매를 예방·방지하기 위해선 유엔 의정서에 부합한 처벌 입법이 신속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