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별관의 시설안전감사단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A씨가 근무하는 건물을 소독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즉각 조치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고, 확진자 외 나머지 직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 내 확진자 발생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코로나19 대응 요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측은 해당 대응 요령은 정부서울청사나 정부세종청사 등 여러기관이 모인 집합청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감사원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