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가 건장한 남고생을 성폭행?…경찰 결론 '논란' [사건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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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가 우월적 지위라 위계 간음에 무게"
"남고생에 먼저 만남 요구한 정황 증거도 존재"
"양측 진술 토대로 결론…객관적 증거는 없다"
"남고생에 먼저 만남 요구한 정황 증거도 존재"
"양측 진술 토대로 결론…객관적 증거는 없다"
20대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고교 남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확한 죄명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다. 하지만 여교사 A씨는 오히려 자신이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3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면서 A씨가 가해자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진술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저희가 현재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대전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A씨를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이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소와 달라진 B군의 행동을 발견한 학교 측은 상담을 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B군 가족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B군의 이상행동이 무엇이었는지는 자세히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성관계 이전에도 사적 만남을 가지기는 했다"면서도 "조사 결과 연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A씨가 어떤 식으로 B군을 압박해 성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면서 "B군에게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이 A씨다. 그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위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석 달 전인 지난해 6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으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
[TMI는 '너무 과한 정보(Too Much Information)'의 준말입니다. 꼭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지만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건 뒷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해당 사건을 수사한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3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면서 A씨가 가해자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진술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저희가 현재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대전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A씨를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이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소와 달라진 B군의 행동을 발견한 학교 측은 상담을 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B군 가족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B군의 이상행동이 무엇이었는지는 자세히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성관계 이전에도 사적 만남을 가지기는 했다"면서도 "조사 결과 연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A씨가 어떤 식으로 B군을 압박해 성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면서 "B군에게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이 A씨다. 그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위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석 달 전인 지난해 6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으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
[TMI는 '너무 과한 정보(Too Much Information)'의 준말입니다. 꼭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지만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건 뒷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