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사진=연합뉴스
신천지 대구교회.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3일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