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보이스피싱 사기 정보 공유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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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이 탐지한 스미싱문자, 악성앱, 가로채기 전화번호, 피싱사이트 등 정보를 미리 정한 통신 규칙(API)에 따라 상호 공유하고 차단 등 대처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외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SK텔레콤, 후후앤컴퍼니, 안랩 등이 참여한다.
금융보안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정보 수집, 공유, 대응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