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이재용 재상고 않기로…징역 2년6개월 확정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25 15:11 수정2021.01.25 15:1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25일 결정했다.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2년6개월 형은 확정됐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9건 추가 확인…누적 총 27건 2 [속보]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22일 이후 총 28명 감염 3 [속보] 김종철 "저열했던 성인식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