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의연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말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행안부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구한 부분은 정의연이 기부금품을 받겠다고 등록한 기간 외에도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인권 및 명예회복 사업' 목적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년 단위로 행안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했다. 하지만 등록된 모집 기간이 실제 모집이 이뤄진 기간보다 1~2개월 짧았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했을 뿐 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청은 해당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의연이 매년 모집신청 시기가 늦어져 1년에 한두 달가량 미등록 모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따질 부분이지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번 판단이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전체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윤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가운데 행안부 소관인 일부만 해석을 요청했다"며 "다른 부분에서 모집등록 말소 사유가 있는지는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