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