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낚았다.
피해자들이 대출 의사를 밝히면 자신들이 만든 앱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설치하게 하는데, 이를 내려받는 순간 '덫'에 걸린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피해자 전화로는 경찰 112나 소방 119등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화로 연결이 돼버리고, 휴대폰 GPS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된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는 대신 기존 금융권 대출은 상환하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런 뒤 조직원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은행 직원 등으로 둔갑시켜 피해자를 찾아가 대면으로 돈을 수거해 오기도 했다.
관련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의 실제 서류처럼 위조했다.
해당 조직으로 인한 피해 금액만 15억원으로 확인된다.
조직원들은 수금책과 자금 세탁책, 불법 환전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
수금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대면해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했고, 자금 세탁책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현금으로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 고리를 끊는 역할을 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14명밖에 확인할 수 없었는데, 현금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검거된 조직원 중에는 중국인도 8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원화로 된 피해금을 본국에 있는 자신 계좌나 친인척 계좌로 위안화로 송금해 불법 환전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외환 거래는 은행 간 신용장을 개설해서 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들을 동원했다"면서 "최근에는 자금 세탁을 위해 면세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 있는 중국인 장기 체류자 등록금을 통해 세탁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