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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포인트도 나의 자산…날리지 않고 제대로 쓰는 법 [금융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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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포인트, 보통 5년 후 소멸
    현금화·카드대금 납부·기부 등 사용처 다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갑에 신용카드 한 장쯤은 가지고 있지만 카드 사용 시 적립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카드사 포인트가 소멸된다고 한다.

    2020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잠자고 있는 나의 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알아야 한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내가 보유한 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대금을 내거나 각종 상품 구매, 국세 납부, 기부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아예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시중은행 계열 카드의 경우 1만원 단위로 ATM 출금도 가능하다.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된다.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보다 결제 대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포인트 금액만큼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신용대금으로 청구되는 방식이다.

    국세청에서는 영세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해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한다면 기부도 할 수 있다. 고객이 포인트로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 기부하는 방식이다. 현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연말 소득 공제 혜택이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카드 포인트도 상속되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카드사는 내년부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카드 회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회원의 보유 포인트와 포인트 상속 방법 등을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카드 포인트도 또 다른 나의 자산이다. 그동안 '카드 포인트가 쌓여봤자 얼마나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포인트에 무신경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체크해보자. 생각보다 많은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을 지 모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차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차은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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