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 분야 가명·익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26일 공개했다.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 행정기관이나 학교,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자와 해당 기관에서 정보를 받은 경우 정보의 가명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후 재식별이 불가능한지 등을 적정성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도록 권고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마련한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적정성 위원회 구성은 선택 사안"이라며 "교육 분야 정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라는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가명 처리를 더욱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적정성 위원회 구성을 선택에 맡기지 않고 가급적 운영하도록 권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명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명·익명 정보 제공 대장 기록과 가명 정보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가명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 가명 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가 안내한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원칙을 따르되 교육기관이나 교육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별도로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같은 상급·전문 기관을 활용해 규모가 작거나 전문 인력이 없어 가명 처리가 어려운 기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