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제2법안소위에서 일반 지주사의 CVC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법안에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지난 9월 법안소위에서도 박 의원 등의 반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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