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에..."어디서 마주칠지 몰라" 나영이 가족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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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부친 "딸이 울면서 이사가자 해"
"가정 형편 때문에 그동안 말 못 했다더라"
"가정 형편 때문에 그동안 말 못 했다더라"

나영이 아버지 A씨는 12일 언론에 "보름 전쯤부터 이사할 집을 구하기 시작해 최근 다른 지역의 전셋집을 찾아 가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가 조두순 출소 소식을 듣고도 내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사 이야기를 꺼내니 그제야 '도저히 여기서 살 자신이 없다'고 했다"며 "같은 생활권에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너무 두려워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는데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사 결심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끔찍한 사건을 겪고도 계속 안산에 남으려고 했던 것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였다"면서 "그러나 아이도 힘들다고 하고, 이웃 주민들에 대해 미안함도 커서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조두순이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다면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며 "가해자는 멀쩡한데 왜 피해자와 주민들이 벌벌 떨고 떠나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영이 가족이 이사를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모금 운동의 도움이 컸다.
A씨는 "2억 원 넘는 돈이 성금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무도 유단자 청원경찰 6명을 채용했다.
또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