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세입예산안보다 재산세 1000억 이상 더 부담
권영세 "재산세 인하 필요한 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 재산세의 예산안 대비 실제 과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0년 세종시가 걷어들인 재산세 총액은 3329억이었다. 4년간의 세입예산안인 3082억에 비해 247억 가량 더 걷힌 수치다.
올해 세종시는 세입예산안으로 재산세 규모를 896억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걷어들인 재산세는 978억이었다. 82억 가량을 초과로 걷어들인 셈이다. 이러한 초과 세수는 2017년 83억, 2018년 68억, 2019년 14억으로 총 4년간 247억 이었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에 포함된 항목으로 모든 시민들은 공시가격의 0.14%를 부담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인상의 상한에 걸린 경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행법은 3억~6억, 6억 초과 구간 등에 있어 과도한 세금액 인상을 막기위해 각각 10%, 30%의 상한을 규정해 놓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러한 상한선에 걸리는 건수가 급증했다.
세종시의 경우 6억 초과 구간 재산세 30% 인상 상한의 건수는 2017년 33건 이었지만 2020년 430건이었다. 3억~6억 구간 10% 상한의 걸린 경우는 2017년 2185건에서 2020년 30268건이었다. 특히 중산층이라 부를 수 있는 3억~6억 구간의 경우 상한에 걸리는 건수가 15배 증가한 셈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