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20만원 판매글 '충격'…당근마켓 "재발 방지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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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필터링 AI 기술 고도화"
"신속 모니터링 프로세스 연구"
"신속 모니터링 프로세스 연구"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많은 네티즌이 경악을 금치 못한 가운데 회사 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당근마켓은 해당 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즉시 비공개 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글을 사전부터 걸러낼 방안을 찾겠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상 패턴을 보이거나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이를 사전 필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 투자와 기술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프로세스도 연구하고자 한다"며 "(문제 게시글의) 선제적 방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 긴급 논의를 통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반려동물·주류·가품(짝퉁) 등 거래 금지 품목을 인공지능(AI) 필터링과 인력 모니터링으로 걸러내고 있다. 다만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은 처음인 탓에 관련 학습 데이터가 없었던 AI가 이를 거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6일 오후 6시 36분께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불에 싼 아이 사진도 함께 올리며 판매 금액으로 20만원을 책정했다.
당근마켓 측은 오후 6시40분께 다른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A씨에게 '거래 금지 대상으로 보이니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어 오후 6시44분께 당근마켓 측에서 해당 글을 강제 비공개 처리했고 A씨를 영구 탈퇴 조치했다.
그러나 글에 담긴 사안 자체가 충격적이었던 만큼 해당 글은 많은 네티즌에 의해 공유되며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판매글을 목격한 일부 네티즌은 "판매글 게시자를 처벌해 달라"면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였으며 원하지 않았던 임신 후 혼자 아이를 출산한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에 부친 나머지 이런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당근마켓은 해당 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즉시 비공개 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글을 사전부터 걸러낼 방안을 찾겠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상 패턴을 보이거나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이를 사전 필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 투자와 기술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프로세스도 연구하고자 한다"며 "(문제 게시글의) 선제적 방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 긴급 논의를 통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반려동물·주류·가품(짝퉁) 등 거래 금지 품목을 인공지능(AI) 필터링과 인력 모니터링으로 걸러내고 있다. 다만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은 처음인 탓에 관련 학습 데이터가 없었던 AI가 이를 거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6일 오후 6시 36분께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불에 싼 아이 사진도 함께 올리며 판매 금액으로 20만원을 책정했다.
당근마켓 측은 오후 6시40분께 다른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A씨에게 '거래 금지 대상으로 보이니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어 오후 6시44분께 당근마켓 측에서 해당 글을 강제 비공개 처리했고 A씨를 영구 탈퇴 조치했다.
그러나 글에 담긴 사안 자체가 충격적이었던 만큼 해당 글은 많은 네티즌에 의해 공유되며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판매글을 목격한 일부 네티즌은 "판매글 게시자를 처벌해 달라"면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였으며 원하지 않았던 임신 후 혼자 아이를 출산한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에 부친 나머지 이런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