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 씨가 지난달 국회 개원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 연합뉴스
정창옥 씨가 지난달 국회 개원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 연합뉴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벌어진 이른바 '신발투척'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호를 책임진 청와대 경호부장이 전보 조치됐다.

2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정창옥 씨가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사건이 벌어진 뒤 당시 현장 경호를 책임지던 경호부장 A씨가 비현장 업무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청와대는 일단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징계는 없었지만 현장 경호를 책임진 직원을 비현장 부서로 보낸다는 건 사실상 징계에 버금가는 엄중한 조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A씨 외에도 당시 현장 경호 업무에 투입된 경호처 요원들에게 서면과 구두로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 참석 행사의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