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승소→확정에 7년…1562억 증여세 싸움 이긴 이재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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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첫 부과…1심 패소 2심 승소
대법, 증여세 등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1674억 중 증여세 1562억 부과 안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
대법, 증여세 등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1674억 중 증여세 1562억 부과 안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
조세피난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세무당국이 이 회장에게 2013년 9월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1674억원을 부과한지 7년 만이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 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PC을 세우고 SPC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에게 2013년 9월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처음 부과했다.
첫 공판을 맡은 1심 재판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세무당국의 조치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점,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세무당국이 이 회장에게 2013년 9월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1674억원을 부과한지 7년 만이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 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PC을 세우고 SPC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에게 2013년 9월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처음 부과했다.
첫 공판을 맡은 1심 재판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세무당국의 조치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점,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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