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소기업청, 저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 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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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장애인 기업·청년 소상공인·청년 고용 소상공인·여성 기업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수혜자는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소벤처기업청(www.mss.go.kr/site/jeonbuk/main.do)이나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