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위안부 관련 공문서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수록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1·2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1권에서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모집 및 이송 자료를, 2권에서는 위안소 운영 실태와 전후 위안부 범죄 처벌에 관한 자료를 담았다.
책은 일본의 군과 정부, 지방 행정조직이 긴밀히 협조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으며,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해 관리·통제했다는 점, 위안부 피해자가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위안부 제도가 당시 국내법·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선정해 담았다.
처음 공개되는 자료도 있다.
1938년 6월 30일 일본 외무성이 내무성에 보낸 '지나(중국)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에는 '연령 관계 때문에 단속규칙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여급(女給), 여중(女中) 등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나에 들어온 후 추업(醜業, 위안부)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 '추업에 종사하는 부녀를 여급, 여중 등의 명의로 일본 관청의 신분증명서를 받게 하여 고용하는 자 또는 부녀의 무지를 이용하여 실상을 은폐하여 고용하여 추업에 종사시키는 등의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서 '여급'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을, '여중'은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점령지의 여급을 말하며, 여중 중에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하는 여성도 있었다고 동북역사재단은 설명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측은 "이 자료를 통해 당시 위안부에 미성년자가 포함됐으며, 나이가 어릴 경우 직업을 속여 연령 제한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937년 3월 5일 자 일본 대심원(대법원)은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고 국외이송에 가담·모의한 자는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결하고, 감언이설로 여성을 중국 상하이로 이송해 위안부를 강요한 업자들을 처벌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여성을 감언이설로 속여 국외로 데려가 위안부로 만든 것은 당시에도 불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조윤수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그동안 위안부에 관한 연구와 성과가 많았지만, 최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 사실을 부인하는 움직임으로 위안부 관련 논의가 1990년대 초로 돌아간 느낌이 든다"라며 "이 자료집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관리가 일본군과 정부 주도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