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밝혀지자 피해자들에게 합의 강압하기도
지난 15일 징역 8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28일 법원에 따르면 신진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지난 1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부장판사는 A경감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경감은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사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함께 이들을 사칭하며 온갖 음란한 언사를 덧붙여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한 피해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락처를 본 신원 미상의 남성들이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글을 보내며 2차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피해자들이 연락처를 바꾸면 새 번호를 알아내는 등 약 9개월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범행이 발각되자 '나중에 변호사 자격을 얻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역시 2차 가해로 판단했다.
A경감은 범행 이유에 대해 "단순한 자기만족을 위한 일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