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지진 재산피해 금액 100%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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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산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지원 한도액을 1억2천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포항 각계가 특별법에 규정한 실질적 피해구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개정안이 주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고 앞으로 피해 금액 100% 지급 등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개정안에 수정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관철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