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정오께 시흥시 한 PC방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여성 BJ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J 몰카 피해 / 사진=아프리카TV 영상 캡처
BJ 몰카 피해 / 사진=아프리카TV 영상 캡처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는 김옥분씨(BJ명: 영통동맛집)는 이날 경기 시흥시의 한 PC에서 손님이 PC를 이용한 좌석을 키보드를 닦고 의자를 정리하는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용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중이었다.

형광색 원피스를 입은 김씨가 좌석을 청소하는 도중에 모자를 쓴 A씨가 김씨의 뒤에서 엉덩이 부분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댔다.

김씨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 중이던 시청자들이 A씨의 행동을 실시간 채팅을 통해 알렸다. 시청자들은 "안경 쓰고 모자 쓴 사람이 몰카 찍는다" "얼른 잡아라" 등의 댓글을 올렸다.

A씨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김씨가 CCTV를 확인하고 범행을 추궁하자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