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생방송 중인데"…여성 BJ '몰카' 찍던 남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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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는 김옥분씨(BJ명: 영통동맛집)는 24일 경기 시흥시의 한 PC에서 손님이 PC를 이용한 좌석을 키보드를 닦고 의자를 정리하는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용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후 12시 13분쯤이다. 형광색 원피스를 입은 김씨가 좌석을 청소하는 도중에 모자를 쓴 한 남성 A씨가 김씨의 뒤에서 엉덩이 부분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댔다.
김씨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 중이던 시청자들이 A씨의 행동을 실시간 채팅을 통해 알렸다. 시청자들은 "안경 쓰고 모자 쓴 사람이 몰카 찍는다" "얼른 잡아라" 등의 댓글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나도 소리는 들리긴 했다"라며 "옆에 있다"라고 말한 후 A씨에게 다가가 "아까 혹시 뭐 사진 찍으셨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안 찍었다. 지나가서 오해하시는 것 같다. 친구들 찾으려고 지나간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영상] "생방송 중인데"…여성 BJ '몰카' 찍던 남성 덜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1.23303246.1.jpg)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함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촬영하는 몰카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 같이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벌에 처해지지만, 몰카범죄 발생 및 재범률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은 재작년 2388건으로 약 6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