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검찰 송치…오늘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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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결정
서울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 및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범행에 가담한 남경읍(29) 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남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남씨 측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피의자(남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남씨가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박사방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 범행을 수행했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남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남씨 측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피의자(남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남씨가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박사방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 범행을 수행했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