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epic AI 연간 플랜

'중학생 5년 성폭행' 징역 8년…전자발찌는 기각

성폭행 동영상 촬영, 친구와 성관계 강요하기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교정 여지 있어"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을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을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팅으로 만난 15세 중학생의 성을 매수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다르면 A 씨는 2015년 12월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중학생(당시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뒤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기간 대부분을 피고인의 성범죄에 시달렸고, 피고인이 친구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측정 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범죄 성향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법원은 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강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재판부 재량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