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 “홍콩인들, 호주에 살도록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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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반발해 홍콩인들이 홍콩보안법의 위험을 피해 호주에 살도록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이번 대책에는 홍콩 주민들의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홍콩과의 범죄인인도 협정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리슨 총리는 “홍콩 주민 중에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방안, 기술이나 사업체를 갖고 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의 비자 연장 계획이 시행되면 이미 호주에 머무는 홍콩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홍콩 학생들은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5년을 거주할 기회를 얻고 그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호주에서 임시로 일자리를 얻은 홍콩 주민들도 체류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모리슨 총리는 현재 학생이나 임시 노동자 비자를 얻어 호주에 체류하는 이들이 1만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홍콩보안법의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억류될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홍콩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중국은 호주에 대한 보복으로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호주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호주 상품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호주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홍콩보안법 대응책 발표하는 스콧 모리슨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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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이번 대책에는 홍콩 주민들의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홍콩과의 범죄인인도 협정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리슨 총리는 “홍콩 주민 중에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방안, 기술이나 사업체를 갖고 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의 비자 연장 계획이 시행되면 이미 호주에 머무는 홍콩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홍콩 학생들은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5년을 거주할 기회를 얻고 그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호주에서 임시로 일자리를 얻은 홍콩 주민들도 체류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모리슨 총리는 현재 학생이나 임시 노동자 비자를 얻어 호주에 체류하는 이들이 1만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홍콩보안법의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억류될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홍콩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중국은 호주에 대한 보복으로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호주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호주 상품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호주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홍콩보안법 대응책 발표하는 스콧 모리슨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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