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보잉 747-8i'로 바뀐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항공과 5년 임차계약
기존 747-400보다 장거리 운항
비용 3003억…내년 11월 첫 비행
기존 747-400보다 장거리 운항
비용 3003억…내년 11월 첫 비행
대통령 전용기가 내년 11월 미국 보잉사의 신형 항공기 B747-8i(사진)로 바뀐다.
국방부는 29일 대한항공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5년(2021~2026년) 임차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전용기 임차사업은 2010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 추진되는 것으로 대한항공이 단독 입찰에 참여했다. 기종은 보잉 747-8i로 정해졌다.
이 기종은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낸다. 14시간에 최대 1만4815㎞까지 운항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로 임차해 사용 중인 보잉 747-400기종보다 운항 거리가 약 2300㎞ 더 길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여객기 기체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게 된다.
계약금액은 5년간 3002억9000만원이다. 이 금액에는 항공기 기체값, 기체 및 객실 개조 비용, 해외정비 금액 등이 포함돼 있다. 1, 2차 임차 계약금(각각 1157억원, 1421억원)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어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형 항공기의 기체 가격 자체가 비싼 데다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임차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항공기를 인수해 내·외부 개조, 외부 도장 작업을 하고 시험 비행 등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전용기 임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전용기는 210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전용기 구매 검토설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격을 고려하면 전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구매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국방부는 29일 대한항공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5년(2021~2026년) 임차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전용기 임차사업은 2010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 추진되는 것으로 대한항공이 단독 입찰에 참여했다. 기종은 보잉 747-8i로 정해졌다.
이 기종은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낸다. 14시간에 최대 1만4815㎞까지 운항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로 임차해 사용 중인 보잉 747-400기종보다 운항 거리가 약 2300㎞ 더 길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여객기 기체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게 된다.
계약금액은 5년간 3002억9000만원이다. 이 금액에는 항공기 기체값, 기체 및 객실 개조 비용, 해외정비 금액 등이 포함돼 있다. 1, 2차 임차 계약금(각각 1157억원, 1421억원)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어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형 항공기의 기체 가격 자체가 비싼 데다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임차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항공기를 인수해 내·외부 개조, 외부 도장 작업을 하고 시험 비행 등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전용기 임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전용기는 210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전용기 구매 검토설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격을 고려하면 전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구매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